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지난달 29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이나 야영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사전계획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 해 청소년 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청소년 활동이며, 신고주체는 개인·임의단체·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등이다.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사회복지단체,자원봉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