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소위 통과… 내일 본회의 처리

  • 지방소비세율 내년 6%포인트 일괄 인상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 8월 28일부터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취득세가 최대 절반까지 인하된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택 구매 시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가 6억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 2%를 유지하게 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방 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 인상과 일괄 인상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 일괄 인상키로 합의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됐다.

취득세 영구인하의 소급적용 시기는 정부의 8·28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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