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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경태 전 구례군수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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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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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선관위가 전경태(65)전 전남 구례군수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경태 전 구례군수가 유권자들을 집으로 초청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적발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9일 밝혔다.

전 전 군수측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마을회관과 자신의 집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 전 군수측은 평소 가깝게 지낸 분들과 밥을 먹은 것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전 군수 부인인 박모(63·여)씨는 2011년 10월께 유권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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