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참여율 36.4%, 코레일 “참여자 징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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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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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1만1588명 징계, 철도노조 “참여율 76%”

코레일 종합상황실. [사진제공 = 코레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코레일이 총 파업에 참여한 전국철도노동조합원에 대해 징계 및 손해배상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참여율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3분의 1 가량이라고 집계한 반면 철도노조는 4분의 3 정도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파업에 동참한 철도노조 조합원을 단순 참가자까지 포함해 모두 징계할 방침이다.

이미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한 만큼 어긴 사람은 모두 징계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단 파업 주도자와 단순 참가자를 가려 징계 경중을 둘 계획이다. 파업 후 피해가 파악되면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2·2003·2006년 각각 파업을 진행했지만 징계 인원이 수백명 이하였다. 하지만 경찰청장 출신인 허준영 사장 재직 당시인 2009년 파업 참가자의 전원에 가까운 1만1588명이 징계를 받았고 169명이 해고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출근대상자 9511명 가운데 파업 참가자는 36.4%인 34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전 9시의 32%에서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오후 3시 현재 필수인원을 제외한 1만3275명 중 참가자가 76%인 1만150명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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