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와 불법 방치된 지하수시설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말까지 6개월간이며 운영기간 내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자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다.
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신고대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면제 후 양성화, 허가대상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면제 후 양성화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자진신고는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함안군청 건설과(건설행정)로 방문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