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불법지하수 양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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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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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함안군(군수 하성식)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12월 1일부터 6개월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와 불법 방치된 지하수시설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말까지 6개월간이며 운영기간 내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자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다.

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신고대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면제 후 양성화, 허가대상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면제 후 양성화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자진신고는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함안군청 건설과(건설행정)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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