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발물 설치 장난협박전화 10대, 증거부족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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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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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하철역과 관공서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처럼 장난 전화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우모(18)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전화 목소리에 대한 성문분석 결과 비교 가능한 단어가 매우 부족해 범인과 피고인의 목소리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나왔다"면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군은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원시청과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건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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