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허위전화 목소리에 대한 성문분석 결과 비교 가능한 단어가 매우 부족해 범인과 피고인의 목소리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나왔다"면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군은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원시청과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건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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