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전면 차단 추진...'사전등록제'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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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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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실명제법상 차명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도입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원 등이 법인과 연결된 차명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행이나 거래 편익을 위한 차명거래는 '차명거래 사전 등록제' 방식을 도입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사전 등록된 차명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한다는 것이다. 또 민 의원은 금융기관에 차명거래 설명의무를 부과해 '무지에 의한 미등록 차명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인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임원과 직원이 해당 법인과의 차명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차명거래를 원하는 개인은 사전에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해당 차명계좌를 FIU에 통보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내용을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는 모든 금융거래자에게 이런 차명거래를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개정안에는 개인이 금융기관의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고 차명거래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차명거래 금지·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금융자산 금액의 30%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시 현행 500만원이었던 과태료도 비자금 조성, 탈세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금융사의 임직원에 한해 최대 5000만원까지 올린다.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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