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못받은 하천 편입 토지 1449만㎡…연내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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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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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강·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홍천강·위천·보성천·황룡강 등 구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됐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의 보상청구권이 오는 31일 만료된다.

정부는 2009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등기부, 행정전산망 검색, 마을 이장, 친인척 수소문 등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보상신청 안내문 발송 등 적극 시행했지만 아직 대상토지의 10%(1449만㎡)가 보상신청이 되지 않았다.

보상 미신청 토지는 미등기 토지, 등기부상 주민번호 미등재, 해외이주, 주민등록지에 미거주 등으로 소유자나 후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등 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마을 이장 등을 통한 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토지가 상당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이나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작성해 해당토지 관할 지자체에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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