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식의료기관의 지정·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요건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위반횟수별로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먼저 장기 이식 검사(거부 반응)에 사용되지 않는 핵의학검사시설과 전문의를 이식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기준에서 제외했다.
안구만을 이식하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진단검사·마취통증 전문의를 타 기관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시험응시가 제한됐다.
신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있었던 신체 장애인이 자신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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