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활동은 최근 공사장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사현장 화기취급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방문을 통해 작업 전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조치 사항 준수여부 확인, 용접작업 등 화기취급에 따른 소화시설 비치 여부, 건설자재 적재로 인한 소방출동로 확보 등에 대한 현장지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2014년 1월부터 4월말까지는 월동기 및 해빙기 공사장 안전사고를 대비해 콘크리트 동결방지를 위한 화기취급, 위험물 관리실태,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건물 진입로․내부구조 등 소방 활동시 안전대책에 대한 현장 활동 또한 벌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사현장에서 용접․화기취급 부주의 등 안전수칙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공사현장의 밀폐 공간 등 환기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의 화기 취급은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며 “현장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공사장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