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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남동구, 2기분 자동차세 13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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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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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10만 4232대의 차량에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32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남동구의 올해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6161대로 전년 대비 10%인 2만393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리스 사업자의 신규 등록 차량 증가와 서창동 도시개발지구의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인구유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7,146건에 11억4000만원이 증가했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이번 달 말일까지며 ARS(1599-7200, 1661-7200)을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자동차세를 내년 1월에 연납신청을 해 10%할인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453-2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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