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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관내 전통시장 금연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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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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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간접 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9일 관내 전통시장(광명·새마을시장)을 자율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번 조치는 각 시장의 상인조합과 협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시장 내 금연환경을 조성해 상인 및 이용시민이 무심결에 행하는 흡연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연표지판은 광명시장 2개소와 새마을시장 1개소로 총 3개소에 시장 이용 시민들의 통행이 많고 가시성이 좋은 곳에 설치했다.

특히 엘이디(LED) 흐름자막이 양면으로 송출되고 있어 홍보 효과도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의 자율적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조례에 의한 법정 금연구역은 아니나 법정 금연구역만큼이나 시민의 통행이 많은 곳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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