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3/12/10/20131210112543176090.jpg)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간접 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9일 관내 전통시장(광명·새마을시장)을 자율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번 조치는 각 시장의 상인조합과 협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시장 내 금연환경을 조성해 상인 및 이용시민이 무심결에 행하는 흡연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연표지판은 광명시장 2개소와 새마을시장 1개소로 총 3개소에 시장 이용 시민들의 통행이 많고 가시성이 좋은 곳에 설치했다.
특히 엘이디(LED) 흐름자막이 양면으로 송출되고 있어 홍보 효과도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의 자율적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조례에 의한 법정 금연구역은 아니나 법정 금연구역만큼이나 시민의 통행이 많은 곳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