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달청·중기청과 고발요청 협약…사건 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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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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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중기청, 사회적 파급효과 등 고려해 검찰 고발 요청

  • 고발요청 받은 공정위, 검찰고발 의무 시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권한이던 전속고발제가 고발요청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발요청권을 부여받는 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조달청·중기청 등 고발요청제 부여 기관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위반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한다.

해당 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 기업에 한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가맹사업법은 2월 14일부터 가능하다.

고발요청기관 중 감사원의 경우는 법률상 행정부로부터 독립성 등을 감안해 이번 협약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고발요청기관의 하나로 독자적인 소임을 펼칠 수 있다.

협약 주요내용을 보면 3개 기관은 고발요청 등에 있어 각 기관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고 적극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했다.

또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사건처리결과를 조달청·중기청에 통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위반사건을, 조달청은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관련된 담합사건을 각각 통지받을 수 있다.

공정위로부터 사건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조달청·중기청은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조달청·중기청이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14일 이내에 추가 요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62조인 비밀엄수의 의무가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설정해 적극적인 추가 자료 제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고발요청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시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3개 기관 협의체를 설치·운영했다”며 “고발 요청 시 전원회의에 다시 올리지 않고 심사관 단계에서 신속하게 조치토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심사보고서는 대외비로 의결서만 공유하나 특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오면 기업 비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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