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지난 8월28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이들은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인하받을 수 있는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1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대선불복',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의 '선친 전철' 등 야권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 비난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이 출당 및 제명까지 거론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이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택 구매 시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가 6억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 2%를 유지하게 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방 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 인상과 일괄 인상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 일괄 인상키로 합의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됐다.
취득세 영구인하의 소급적용 시기는 정부의 8·28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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