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4000여명의 단체장과 의원 자리를 놓고 후보 난립이 예상되는 만큼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 실시, 지역주민 간 갈등 등 사회적 폐해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기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전국 58개청에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대검은 이날 제3~5회 전국지방선거 선출 공직자 관련 범죄 분석결과도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출공직자 1만2175명 중 선거범죄 또는 직무 관련 범죄로 물러난 공직자는 총 372명이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된 공직자는 250명, 직무 관련 범죄로 직위를 상실한 공직자는 12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된 공직자 중 64.8%는 돈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됐다. 직무 관련 범죄에서는 뇌물범죄가 77.9%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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