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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피의자 다시 법정에…"이번엔 사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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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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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출소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선 A(32)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B(29)씨와 B씨 여동생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1억5700여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그 당시 A씨는 낙지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보험금 중 5000만원을 B씨에게 주며 관리해달라고 환심을 샀다. 이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A씨측 변호사는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추후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사기혐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1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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