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준공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또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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