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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일부 통과됐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 시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가 6억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 2%를 유지하게 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방 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 인상과 일괄 인상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 일괄 인상키로 합의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됐다.
취득세율 영구인하는 정부 대책 발표 시점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또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면서 준공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졌다.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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