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취득세 영구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선 주택 구매 시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가 6억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 2%를 유지하게 된다.
취득세율 영구인하는 정부 대책 발표 시점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혜를 받는 6억원 이하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북지역 등의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현대라이프공인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에서는 취득세율이 상당히 중요한 매수동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준공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졌다.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명성공인 관계자는 "지난주 수직증축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이후 주말 동안 문의전화를 여러통 받았다"며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께면 추진위 구성도 완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망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관련법 통과가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단번에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치권에서 부동산 회복의 신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거래활성화의 마중물 정도의 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단지에서만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과 달리 영구 감면은 오히려 시장의 관망세를 부추길 것"이라며 "연말 막차효과 이후 내년에는 거래절벽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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