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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대면진료 의무화... 복지부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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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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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전문기관 개설을 막고, 원격의료 대상을 축소하는 등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원격의료 최종안을 10일 내놨다.

최종안은 원격의료 전문의원 개설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법안에 '원격진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해,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는 점도 법안에 넣기로 했다.

법안 부칙에 시범사업 근거규정을 마련,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개정안 시행 전에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에서 그 결과를 종합해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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