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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존 데이비스 OECD 경쟁분과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글로벌화를 꿈꾸는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을 선언하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상이한 경쟁법에 한국기업이 겪는 불확실성과 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나날이 높이지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는 짙은 그림자로 다가온다. 하지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실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규제의 역차별 논란이 뜨겁다. 국내기업 마켓은 규제 때문에 자리를 내놓고 상대적으로 규제 적용을 덜 받는 해외기업이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9일 존 데이비스(John Davie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분과장은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국기업과 해외기업 간 차별적인 규제 적용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존 데이비스는 “공정당국이 불공정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문제”라며 “외국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흔해 지적이 많다. 보호주의라는 명목으로 외국기업을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국내 기업을 봐주는 듯 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공정위는 불공정혐의가 있는 외국기업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해외 본사를 조사해야하는 물리적 부담감과 통상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국제 인터폴과 같은 시스템을 경쟁당국간 공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이에 대해 존 데이비스는 “실무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걸 동의한다”며 “많은 경쟁당국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정이나 협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OECD의 경우에도 당국간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하기위해서 공고안을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문제로 들어가면 항상 공정당국은 특정 부분을 강하게 처벌하고 다른 부분은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지적을 받아오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정당국은 이러한 논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집행하면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쟁당국이 제일 힘든 부분은 국내 기업들의 정치적인 반발”이라면서 “그 속에 공정당국이 잘 견뎌야한다. 한국 공정위도 정치적인 반발 속에 잘 견디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경쟁법의 국제적인 비즈니스 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현재 경쟁당국 간 국제무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도 국제적인 비즈니스 규범이다. 존 데이비스는 “이러한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처럼 유사한 사건에 대한 공통된 국제사회의 논의와 비즈니스 규범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와 시민단체 등 규제당국에게 요구하는 상이한 태도에 대해서는 “둘다 규제당국을 공격 한다면 그 가운데에 있는 공정위가 정확히 위치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위가 똑바로 가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존 데이비스는 영국 대형유통사를 예로 들면서 재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은 한국만의 실정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영국 대형마트들은 경쟁당국 때문에 죽을 맛이라는 등 우리만 옥죄느냐는 말을 하곤 한다”며 “반면 시민단체들은 왜 똑바로 일을 안 하냐는 말이 나온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어느 특정한 나라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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