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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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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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부동산 거래 활성화 3대 법안’ 등 38개 법안 처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담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과 15년 이상의 공공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나란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기사 6면>

여야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관련된 ‘3대 핵심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취득세 영구 인하로 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뒤인 8월 28일부터 주택을 구입한 매매자들은 취득세 환급 혜택을 받게 됐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주택법 개정안은 3층 이내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는 아울러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조합원에게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현금청산시기를 사업후반부(관리처분인가 시점)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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