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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루 만에 38개 법안 무더기 처리…정치쇄신·민생법안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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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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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38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 가운데 순수한 법안은 34건이다.

이 중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 주택법 개정안은 이른바 ‘부동산 3대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지난 4월 내놓은 이들 법안은 8개월 만에 국회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 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은 당초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안(2014년 8%, 2015년 11%)을, 민주당은 일괄 인상안(2014년부터 11%)을 주장하며 맞섰지만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타결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3층 이내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병합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회의 방해죄’로 처벌받은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생법안도 대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거짓·과장된 표시 및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거짓·과장된 표시 혹은 광고를 할 경우 사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쇠고기에만 해당하는 이력관리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쇠고기 이력관리법 전부개정안은 돼지고기 이력관리를 위해 농장경영자는 반드시 돼지의 출생, 이동, 폐사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밖에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수도권 외 지역도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학교장에게 학생의 정신상태 검사결과에 따라 상담·의료 기관 연계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는 이병석·박병석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최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문제를 거론, “냉각기를 갖는 게 좋겠다”며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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