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11일 김모(37)씨등 3명을 대부업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부평구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부평지역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일수)을 영위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들인 김씨등은 8월 28일과 11월 12일 피해자 A씨에게 60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4만원씩 93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연 173%의 고리를 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7월22일 ~ 11월 6일간 피해자 B씨등 2명에게 1,80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4만원씩 9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 151%의 고리를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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