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형유통업체의 인테리어비용 부당전가·판촉사원 파견강요 행위에 대한 특별 서면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과 거래하는 34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추진한 유통분야 제도개선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는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 비용전가 등의 행위가 개선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서면실태조사는 내년 10일까지로 공정위의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k.ftc.go.kr)를 통해 진행된다.
공정위가 들여다 볼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항은 △인테리어비용 부당전가 행위 판촉사원 파견강요 행위 등 △ARS 할인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판매전문가․모델비, 세트제작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특정 택배회사나 영상물 제작업체를 이용토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백화·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갑의 횡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등을 개정한 바 있다.
지난 5월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에는 인테리어비(백화점·대형마트), ARS할인·방송제작비(TV홈쇼핑) 등 추가비용에 대한 합리적 분담기준을 담았다.
또 지난 6월에는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판촉사원을 파견 받을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금지되는 남용행위 유형들을 제시했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후 법위반 혐의가 드러날 시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지난 10월 제정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이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특별 서면실태조사는 인테리어비용 부당전가,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행위를 근절해 납품업체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경쟁력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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