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국내 2차 특허 소송 내일 선고…상용 특허 침해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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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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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특허 소송 2차전 승자가 12일 가려진다.

11일 삼성전자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대한 선고를 12일 내릴 예정이다.

시간은 오전 9시 50분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을 상대로 상용 특허 침해건을 내세웠다. 지난해 1차 소송에서는 주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 특허로 애플과 맞섰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다른 사용자환경(UI) 표시 방법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이다.

삼성전자는 자사가 보유한 특허 5건을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이 직·간접적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단 손해배상액의 일부인 1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향후 입증해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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