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건이 특허 신청한 결제 시스템은 비트코인처럼 본인의 이름이나 계좌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익명으로 인터넷 전자결제를 할 수 있다.
JP모건은 “이번에 특허를 신청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온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두드러진 유형으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