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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ㆍ인천지방법원 위기가족 및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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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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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이혼소송 등 가사사건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송영길 인천시장과 지대운 인천지방법원장은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기가족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최종적인 갈등해결수단으로 법원에서의 판결․심판을 호소하며, 이들 중 대부분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극한 갈등 및 위기에 처한 상태로, 이와 같은 복합적 문제 해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지방법원은 군․구의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혼 위기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인천의 이혼율, 청소년 및 성인 범죄율 등을 낮춤으로써 건강한 가정,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지방법원의 통합사례관리 연계가 필요한 사건으로는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치료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양육자와 자녀의 생활실태가 열악하여 정부지원 및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통합사례관리는 이혼 위기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으로 이혼 전․후의 위기가정에 대한 갈등 해결 수단으로의 통합사례관리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에서는 인천지방법원과 연계로 「이혼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과 가사재판 중인 「다문화가족 부부 캠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송영길 시장은 “이번 인천지방법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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