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의 온라인 결제시장 '야심' "비트코인 유사한 결제시스템 특허"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JP모건체이스가 비트코인과 유사한 전자 결제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결제 시스템이지만 거래 당사자의 신분과 계좌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비슷하다. JP모건의 특허 신청은 전자 결제시장이 커지면서 시장 우위를 독점하려는 움직임이다.

JP모건의 결제 시스템은 가상화폐는 물론 신용카드 등 온라인을 통한 모든 결제 수단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은행뿐만 아니라 구글·애플·페이팔 등과 같은 IT업체와도 경쟁구도를 갖게 된다. 이들 업체는 모바일 비즈니스를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FT는 "JP모건체이스의 결제 시스템이 최근 반향을 일으키는 가상화폐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1240달러를 넘어섰다. 비밀스러운 통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JP모건의 제안된 시스템은 가상현금을 만드는 것을 부추긴다. 컴퓨터 파일을 연상시키는 온라인 지갑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8월 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 신청을 냈으며 최근에 공개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결제시스템은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명확한 틀을 제시하고 직불·신용카드와 경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JP모건은 전통적인 금융기업들이 앞으로 새로운 타입의 가상화폐를 안고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P모건은 "새로운 인터넷 지불 기술이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다"며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기능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상품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JP모건 시스템이 공개적인 거래기록을 세울 수 있다고 FT는 전망했다. 다만 JP모건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새로운 가상통화 유사품의 취약성을 높인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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