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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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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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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중랑구가 관내 단독·다가구 및 주상복합주택 2만3800여 호 주택을 대상으로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항목은 구조, 용도, 면적, 건물 지붕 등 건물 9개 항목을 비롯해 도로접면, 형상, 토지용도, 방위, 고저 등 토지 11개 항목 등 총 20개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절차는 2013년 11월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 및 조정공시의 절차를 걸쳐 최종가격이 결정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결정ㆍ공시 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열람기간인(2014년 3월 11~31일)과 이의신청기간(2014년 4월 30일~5월 29일)에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의견가격을 제출하거나 가격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사항은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된다. 문의 (02) 209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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