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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PC방과 음식점 금연법이 시행 6개월 만에 폐지 방안이 논의 중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PC방 음식점 업주가 업소 내 흡연 가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음식점 카페 호프집 주인이 흡연구역이나 금연구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주는 선택한 후 사업장 입구에 흡연가능 여부만 명확하게 표시하면 된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각각 시행된 금연법에 따르면 150㎡ 이상의 PC방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이후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 카페 호프집이 금연구역을 바뀔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가 흡연 가능 여부를 선택하게 되면서 사실상 금연법은 6개월 만에 폐지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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