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4일부터 9일 간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학교 교장과 교감 주로도 성추행 사건 은폐가 이뤄진 가운데, 교무기획부장이 성추행 제보 교사를 협박하는가 하면 보건교사는 피해학생 상담을 부당하게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는 사건을 축소·은폐한 부분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 6명과 가해 교사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피해학생 개인정보와 녹음 파일을 외부로 누설한 기숙사운영부장, 성추행 사건을 축소해 종결한 전담기구에 위원으로 참석한 학생복지부장, 성추행 사건 수사개시통보 문서를 방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피해학생 조사 때 가해교사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 학교 교장 등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에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이, 경징계에는 감봉ㆍ 견책 등이 있다. 구체적인 징계처분은 부산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아울러 부산시교육청에 기관경고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5명에게 각각 경고조치를 했다.
부산맹학교 가해교사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끌어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맹학교 측은 가해교사에 대한 조사나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신고 또는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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