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포항시 A상조 등 6개 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법정 선수금 예치 등 정상 운영 중이고, 경산시 B상조 등 3개 상조는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상조법(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객의 사전 납입금 4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예방을 위해 수시로 공정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휴‧폐업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학홍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상조는 가입자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이행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부실경영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