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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방만경영 개선] 비중 상향, A등급 기관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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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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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항목 중심 평가

  • 금융ㆍSOCㆍ에너지 분야 43개 기관장 연봉 하향조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다른 평가 부문에서 A등급을 받더라도 전체평점이 크게 낮아져 C등급으로 2단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가칭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라는 평가지표를 신설해 방만경영을 제어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한다.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조정 노력, 성과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항목은 방만경영 사항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 비중을 현재 8점에서 12점으로 상향조정 된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경영평가상 성과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할 수 있다.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경영성과 협약제는 내년부터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기타공공기관 기관장도 이에 준하는 협약체결 추진을 검토한다.

기관장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3년 단위로 체결하고 임기 중 1회 평가해 연임여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관리방안으로는 시정이 필요한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개선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기관별 정상화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후 내년 1분기까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개 방만경영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이들 기관을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개 공공기관은 ▲마사회 ▲인천공항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무역보험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 ▲부산대병원 ▲투자공사 ▲GKL 등이다.

이들 20개 기관은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내년 1월 말까지 ‘정상화 협의회’에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 정상화계획 추진실적을 내년 3분기 말에 평가해 미흡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임원 보수의 경우 금융·SOC·에너지 등 분야 43개 기관 기관장 성과급 상한을 SOC와 에너지는 200→120%, 금융은 200·100→120‧60%으로 하향조정 한다.

상임이사는 기본연봉 상한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조정하고 비상임이사는 기관별로 제각각인 수당을 월정액 또는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해 연 300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지었다.

이밖에 총 인건비는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자구노력 등을 내년 3분기 말에 평가해 미진할 경우 임금인상 동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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