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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앞날은…채권단·군인공제회 모두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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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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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쌍용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채권단과 군인공제회에 쌍용건설을 살리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산업은행 등 쌍용건설 채권단은 11일 운영협의회를 열고 쌍용건설 회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채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금융당국 중재로 열린 쌍용건설 채권단과 군인공제회와의 회의에서는 출자전환과 원리금 상환 3년 유예 기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4일 남양주 화도사업에 지급보증을 선 쌍용건설에 1235억원을 돌려달라며 공사대금 계좌를 가압류해 현재 국내 150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에서는 "채권단은 정상적인 워크아웃을 위해 쌍용건설에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군인공제회는 무리한 가압류 등을 하지 않는 등 서로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군인공제회가 지난해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의 사업장인 김포 사우지구 장기 연체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잔금 납입시기를 유예한 것을 들어 쌍용건설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부실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군인공제회와의 갈등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우리은행은 군인공제회 측과 제대로 사전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쌍용건설이 이대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국내 건설사의 대외 신인도 추락 등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1400개에 이르는 협력업체가 줄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들이 쌍용건설에 받아야 할 상사채권은 3000억원이다.

특히 부동산경기 불황 중에도 살아남은 이들 협력업체는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의 물량도 받아 공사하는 우량 업체이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계약상 해외의 모든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해외건설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고 자칫 국제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다. 쌍용건설이 맡은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등 8개국 16개, 3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는 국내 다른 건설사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쳐 자칫 우리 기업이 아예 입찰에서 배제되는 등 해외수주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시 채권단 대출은 물론 군인공제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도 대부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쌍용건설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권은행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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