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안산·시흥시 일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무단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던 10개 업체를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최근 1~2년내 생긴 무허가 업체로 별다른 법적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소가 1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7개, 비산먼지 발생 위반이 2개 등 모두 10개 업소다.
시흥에 위치한 A업소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거한 후 이를 분쇄, 파쇄해 재활용 원료를 만드는 방법으로 연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에 있는 차량도색업체 B는 대기배출 신고도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 월 3대 정도 도장을 작업을 하며 연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밖에도 시흥에 위치한 C업체는 먼지발생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성토작업을 실시하다 비산먼지 발생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이들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안산시와 시흥시에 통보해 오염물질 배출시설들에 대하여 폐쇄할 예정이다.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이 일반 산업단지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지자체의 환경감시가 뜸하다는 점을 이용해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례들이 많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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