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의원, '교육감후보 지지 공개'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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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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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때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53)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원심처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작년 12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언론에 전달해 '특정 후보 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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