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현수막 제거를 위해 부서별 책임구간제 시행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1월 토론식 간부회의에서 제안된 ‘불법광고물 책임구간제’를 시책으로 최종 확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급 사업소와 읍·면·동은 자체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지역 간선도로 및 아파트 주변 소로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12개 국, 4급사업소, 구청 등에서는 서부대로, 남부대로, 불당대로 등 12개 노선을 지정, 책임구간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게 된다.
현재 천안지역 지정게시대는 2011년 106곳에서 2012년 116곳, 2013년 122곳 등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6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 행정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횟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당 과태료 금액을 면적별로 22만원, 25만원, 32만원 등 차등부과하지 않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금액인 35만원미만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례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시는 1712명의 전직원에게 전지가위와 부서별로 3단절단기 115대를 구입, 지급하고 단속을 펼쳐 불법현수막 약 15만장을 수거하고 2억2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도 11월 말 현재 현수막 수거 약 18만장, 과태료 4억2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 11월 토론식 간부회의에서 제안된 ‘불법광고물 책임구간제’를 시책으로 최종 확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급 사업소와 읍·면·동은 자체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지역 간선도로 및 아파트 주변 소로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12개 국, 4급사업소, 구청 등에서는 서부대로, 남부대로, 불당대로 등 12개 노선을 지정, 책임구간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게 된다.
현재 천안지역 지정게시대는 2011년 106곳에서 2012년 116곳, 2013년 122곳 등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6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 행정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횟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당 과태료 금액을 면적별로 22만원, 25만원, 32만원 등 차등부과하지 않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금액인 35만원미만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례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시는 1712명의 전직원에게 전지가위와 부서별로 3단절단기 115대를 구입, 지급하고 단속을 펼쳐 불법현수막 약 15만장을 수거하고 2억2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도 11월 말 현재 현수막 수거 약 18만장, 과태료 4억2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