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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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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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심 전 연구원장이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김 의원이 50억원을 제공한 정황을 인정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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