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0여년간 채권추심 자회사인 F&U신용정보를 통해 미납 통신 요금을 추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경우는 이동통신3사 중 SK텔레콤이 유일하다.
SK텔레콤은 F&U신용정보의 지분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SK카드가 40%, 신한은행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F&U신용정보는 사실상 SK텔레콤의 원조를 받아 먹고 기생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U신용정보가 SK텔레콤에 편입된 2001년 매출 158억원에서 2012년 640억원으로 4배가 넘게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객의 지갑을 열어 B2C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SK텔레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각종 게시판에는 도배질 되다시피한 F&U신용정보를 비난하는 성토의 글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민원의 대부분은 할부금 납부를 독촉하는 채권 추심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SK텔레콤이 고객에게 정식 청구서를 보내기도 전에 F&U신용정보에 개인정보를 넘겨 추심 행위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인데 번호 이동의 경우 압박의 강도가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는 격으로 고객들의 배신감은 클 수 밖에 없다.
F&U신용정보는 미납요금이 두 달 연체되면 남은 할부금 전체를 모두 내도록 규정해놨다. 일괄 납부인 만큼 남은 기간의 할부이자는 받지 않아야 되지만 회사 정책이라며 5.9% 할부이자를 한꺼번에 받아내고 있다. 또 번호 이동의 경우 한 달이라도 연체가 되면 SK텔레콤으로 부터 바로 채권을 위임 받는다. 이 때문에 번호를 이동하면서 할부금 폭탄을 맞았다는 고객들의 피해 사례가 잇다르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미리 고지를 한 부분이고 요금이 미납됐을 경우 진행하는 정식 절차"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고객들의 계속되는 불만에도 나몰라라 하는식으로 눈과 귀를 닫았다.
채권 추심 업무는 다른 이통사들도 있지만 방향은 차이가 있다. SK텔레콤만 채권 추심 자회사를 둬서 미납금을 빨리 회수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셈이다.
KT는 이용 고객이 번호이동할 때 일시불로 낼지, 종전대로 할부 기기값을 나눠 낼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할부기간이 모두 끝날 때까지 납부가 안되면 그때 가서 채권추심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업무를 위임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2% 가산금과 연체 할부금을 모아놨다가 할부기간이 끝나면 서울보증보험에 추심 권한을 넘긴다.
SK텔레콤의 장기 고객으로 있다가 최근 개인 사정으로 번호를 이동하면서 낭패를 봤다는 한 고객은 "미납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다짜고짜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문자와 우편물이 날라와 몹시 불쾌했다"며 "집 떠나면 남이라지만 아예 등을 돌리면 하루 아침에 웬수가 될 수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