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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무시하고, 감사위원을 2명만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3분기(7~9월) 저축은행 임원 선임 및 해임 적정성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 선임 또는 해임 시 7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3분기에는 68개 저축은행이 선임 168명, 해임 58명 등 총 227명의 임원 변동 내역을 보고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유니온‧신안‧부림저축은행은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을 선임했다.
유니온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0년 3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저축은행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안저축은행은 재직 중인 직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며, 부림저축은행은 최대주주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법인의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더케이저축은행은 자산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2명의 감사위원만 선임했다.
금감원은 유니온‧신안‧부림저축은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에 대해 해임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더케이저축은행에는 감사위원을 추가 선임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적격한 자가 저축은행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임원 선임 및 해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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