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머지 1건도 애플의 선행 발명과 비교해 그 구성을 완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선고가 내려진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아이폰4S와 아이패드2가△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가로나 세로 회전 상태에 따라 사용자환경(UI) 표시 방법 △문자메시지 및 사진 표시 방법 등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총 14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특허소송은 두 번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에게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 삼성전자에게는 애플의 상용특허 등을 각각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양 사는 상소했지만 현재까지 항소심은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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