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복지재정 누수요인과 지자체 복지인력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는가 하면 복지직원 채용을 위해 지급받은 돈으로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는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 됐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2004년 사망한 노인에게 52개월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50개월간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는등 총 2200만원의 복지급여를 부당지급해 온 것이 적발됐다.
부평구에선 지난2011년 30대 남성이 거실에 연탄난로를 설치 한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연탄교환권을 받아 챙겼다.
동구와 남구에선 지난2011년 동구에 살던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남구로 이사했음에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해 생계급여를 중복지급 했다.
연수구도 지난2011년 복지수요가 늘어남에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6명을 추가 채용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증액을 승인 받았으나 이들 모두를 복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으로 충원한 뒤 복지와 무관한 분야에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지난2004년부터 2011년9월까지 ‘부모와 관계가 끊어졌다’,‘부양가족이 없다‘등의 허위 신고에도 확인 절차없이 지급한 기초생계비가 1억51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구청의 한 관계자는 “할일은 많고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해 복지재정이 제대로 쓰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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