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7~2008년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손익계산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2007년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1억 달러로 SLS중공업과 SLS조선 신주를 발행해 회사 자본을 증가시켰고, 이는 당시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이던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적법하게 `자본`으로 계상됐다"며 "허위 제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허위공시 및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진 전 시장 및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 1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전 정권 실세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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