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대법, 통상임금 소송 18일 선고… 재계·노동계 이목 집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12 14: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8일 통상임금 사건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모(48)씨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과 강모(43)씨 등 295명이 낸 임금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이 12일 밝혔다.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