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모(48)씨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과 강모(43)씨 등 295명이 낸 임금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이 12일 밝혔다.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