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민이 접수한 의견과 민간전문가 및 경제단체 등의 자문을 통해 꼽힌 토지규제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제1차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2013년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를 심의, 42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규제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규제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진행해 규제완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지난 6~8월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견수렴'과 민간전문가·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자문단'을 통해 각종 토지이용에 관한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평가에 반영했다.
올해 평가 결과는 △용어 및 개념의 명확화, 행위제한 내용의 명확화 △지역·지구등의 지정·변경·해제 기준의 명확화 △절차의 합리성 및 기본법 적용을 받는 대상 개선 등 5개 분야 42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결정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정기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원활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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