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에 국제브랜드 카드 이용 개선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국제브랜드 카드의 과도한 연회비 및 결제 수수료 부과 행태가 지나치다고 판단, 연내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수수료 정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카드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 소지가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국내 소비자가 보호가 우선인 만큼 국제브랜드카드 연회비를 낮추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현재 5000~1만원 수준인 국제브랜드 카드 연회비가 평균 50%가량 낮아지게 된다.
다만 정률제로 변경됨에 따라 국내외 겸용 카드로 연간 1000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회비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지금까지 카드사가 부담했던 국내 결제액에 대한 수수료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객이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브랜드카드는 해외 거래 시 결제액의 0.2~1.0%의 수수료, 국내 사용 시에도 0.04%를 수수료로 내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국내외 겸용 카드로 국내에서 결제해도 고객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내 카드사가 고객 결제액의 0.04%를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줬다.
이런 대가로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해에만 500여억원을 마케팅비용으로 국제브랜드 카드사로부터 돌려받는 등 유착 관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쓰지 않으면 연회비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해외에 나갈 일이 많지 않다면 국내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