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2030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세제혜택펀드가 출시된다.
고령층이 높은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로보험과 특정 집단의 생존율과 연계해 원리금을 지급하는 장수채권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 포함된 주요 과제는 △연금포털 구축 △미래설계센터(가칭) 구축 △연금 수익률 제고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노후 대비 현물서비스 보험 제공 △주택연금 가입 확대 △장수채권 도입 등이다.
금융위는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해 20~30대 젊은층과 중산층에게 자산 형성 및 증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최소 주식투자 비율은 40%이며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 혜택 부여 기간은 10년이다.
현재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며, 개정 시기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30세대의 자본시장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금리시대에 재형저축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장기 수요 기반이 확충되고, 민간을 통한 노후 대비 투자수단 확대로 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재형저축과는 별도로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은행 적금 성격의 재형저축은 수익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고 사무처장은 “재형저축은 세제 혜택의 특성상 은행 적금을 포함한 원금보장상품에 적합한 측면이 있는 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형 펀드는 보유 주식의 매매‧평가차익에 원천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돼 투자 유인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적금은 수익성이 낮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2030세대와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기 어렵다”며 “2030세대의 재산 증식과 서민‧중산층의 고령화에 스스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펀드를 통한 자산 형성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기 가입 연령을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70~80% 수준으로 낮춘 노후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된다.
고 사무처장은 노후실손의료보험 개발 추진 배경에 대해 “고연령층은 보험사의 가입 제한과 보험료 부담으로 현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노후 전용 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상 한도를 높이는 대신 자기부담금 규모를 확대한다.
보상 한도는 현행 입원 사고당 연 5000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 80회)에서 입‧통원 구분 없이 연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 사무처장은 “보상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입‧통원을 통합함으로써 고액 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졌다”며 “고령층의 보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 밖에 2015년 상반기에는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공‧사연금 전체 적립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금포털 서비스가 실시되고,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노후설계상담사(가칭)가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설계센터 약 150~200개가 설치된다.
정부와 재보험사 등 채권 발행자가 발행한 채권에 연기금, 보험사 등 연금 지급자가 투자하고, 채권 발행자는 연금 지급자에게 생존율과 연동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장수채권도 오는 2016년 이후 발행된다.
고 사무처장은 “주요 추진과제 이외에도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생애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 100세 시대에 대비해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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