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집행유예 2년… 실형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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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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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그룹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누리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강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민경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강씨인지 모르겠지만 옆모습이 비슷하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수 있으니 너무 믿지 말라'는 내용을 함께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죄질은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창 방송활동 중인 강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게재된 사진에는 유흥업소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강민경의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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