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종사자 정주여건 개선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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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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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일 심의위 송선일반산단·예산미니복합타운 조건부 가결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3년 제5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송선일반산업단지계획(안), 예산미니복합타운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심의위는 금속 가공제조업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을 조건으로 송선 일반산업단지계획을 가결처리하고, 예산미니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단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을 조건으로 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말까지 추진되는 송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예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공주시 송선동 산 32-49번지 일원에 31만4379㎥ 규모로 추진되는 송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5년 완료될 경우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고용인원 1579여명, 연간 4940억원의 직접생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예산군 고덕면 일원의 4개 산업단지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만8027㎥ 규모로 추진되는 예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될 경우 입주기업의 인력난과 고용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동구 도 투자입지과장은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공주 송선 일반산업단지, 예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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